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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비 30~40% 공제
작성일 : 2019-01-13 14:27 작성자 : pan lee
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구 개발 분야에 블록체인을
추가했다고 전했다.
기획재정부는 2월에 시행될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.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에는 wearable robots(웨어러블
로봇)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. 이 개정으로 연구개발비 중 평균 20% 정도 공제 받던 연구개발비를
30~40%가 세무상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따라 한국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.